<단독> 한국가스공사 변호사에 막말 논란

2017.12.15 10:38:42 호수 1144호

정보공개 요구하자 “이 XX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가스공사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공사 직원이 민원인에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사실이라면 논란이 일파만파 퍼질 전망이다. 공사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서 추적했다.



법률사무소 M로펌은 삼척 가스생산기지 인근 주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해당 주민에 대한 보상 절차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 M로펌은 지난달 3일 한국가스공사에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고압적 태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가스생산기지 설치와 사업개요, 사업현황, 해당 주민에 대한 보상내역 일체, 향후 보상계획 등이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는 같은 달 14일 답변이 왔다. M로펌 측은 답변을 받고 내용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주민에 대한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사측이 정보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원덕읍 호산리 주민들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에 관한 질의에는 지난 10월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별 보상금을 산정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빠진 채 현재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는 게 M로펌 측 주장이었다.


A 변호사는 지난 11월14일 삼척기지 지사 담당자 B과장에게 비공개 사유와 내용을 물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A변호사는 B과장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판단해 C변호사에게 보고했다. 

C변호사는 이튿날 B과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재차 물었다. 

C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당시 B과장이 보내온 답변서가 무성의하다고 느껴졌다”며 “특히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보상내역에 대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담당자 B과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과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C 변호사의 지적에 따라 유관부서에 협조를 구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지만 (공사 측에서)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답변서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B과장의 답변이 무성의하고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같은 날 D팀장에게 연락해 비공개 항목에 대한 사유와 B과장의 업무 행태를 지적했다.

삼척기지 주민들 법률대리인과 공방
무성의 답변서 항의하자 부적절 언행

이 과정서 C변호사와 D팀장은 이견이 있었고 고성이 오갔다. 문제는 D팀장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점이다. 

C변호사에 따르면 D팀장은 “야 이 XX야” “변호사라는 XX가”라며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갔다. 당황한 C변호사는 전화를 끊었다. C변호사는 가스공사 감사실에 연락해 항의했지만 담당 부장은 삼척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후 D팀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사과를 들었지만 일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C변호사는 전화로 사과를 받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11월말까지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D팀장은 현재(지난 8일 기준)까지도 실질적인 사과가 없다.

감사실의 태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D팀장의 C 변호사와의 갈등은 한국가스공사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감사실은 D팀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감사실 관계자는 “D팀장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았다”며 “D팀장에게 화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 간에 화해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화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차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복무규정상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징계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 당사자인 D팀장은 <일요시사>의 몇 차례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B과장이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B과장은 “민원인과의 대응 과정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저희 측의 잘못”이라며 “당시 전화를 통해 사과를 했던 상황이었고 C변호사가 직접 만나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해 (변호사에게) 찾아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공식적으로 변호사에게 방문해 사과하기에는 일정 등이 너무 바빠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D팀장의 고압적인 태도는 평소 민원인들을 상대하던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삼척 지역의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막말 담당자의 행동이 계속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과는 했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D팀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를 떠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막말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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