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다시 구치소행

2017.12.07 19:09:18 호수 1144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국정 농단 사건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해온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그동안 특검 수사나 재판에 협조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로 장씨가 얻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형보다 많은 실형
예상 뒤집고 법정구속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영재센터 후원금 압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최씨에게 건넸다”며 “영재센터 실무진에게 기업 관계자를 만나 후원금 지급 절차 등을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당시 실질적으로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자금관리를 총괄한 장씨”라며 “기업들을 강요해 얻은 후원금이나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받아낸 보조금 합계가 20억원이 넘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특검이 최씨의 제2태블릿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줘 ‘특검 복덩이’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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