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팔꿈치 부딪치면 2만원

2017.11.23 16:27:04 호수 114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마산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받아 챙긴 50대 A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 이면도로서 지나가던 승용차에 몸을 고의로 부딪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부딪치며 병원비 명목으로 2만원을 요구, 총 4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전했다.

또 이와 같은 수법으로 4번의 범행을 저질렀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기간 중인 A씨는 일정한 직업 및 주거지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관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