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말로

2017.11.23 14:45:51 호수 1142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차 전 단장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 대행을 맡기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씨에게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징역 3년 선고
최·박과 공모 인정

이어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해 ‘VIP 관심사안’이라며 이를 요구했다”며 “황 회장은 대통령이나 수석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차 전 단장 등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으려고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차 전 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린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현금 인출한 급여를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킨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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