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2011.07.19 10:21:59 호수 0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지난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한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출석에 불응했다. 한 의원은 13일 오후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며 “3권분립 하에서 경찰은 내가 합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청의혹을 받고 있는 KBS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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