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사촌오빠, 혹시 의심해서?

2017.11.09 17:49:17 호수 114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준 처의 사촌 오빠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15분께 경기도 김포의 자신의 아파트 현관서 아내의 사촌오빠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B씨는 사촌 동생인 A씨의 아내가 회사 야유회서 술에 취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를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줬다.

B씨로부터 “사촌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아파트 현관서 아내를 기다리던 A씨는 B씨가 혼자 승강기서 내리자 흉기로 찔렀다.

당시 A씨의 아내는 B씨의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서 “아내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아 화가 나 있었는데 사촌오빠가 혼자 승강기서 내리는 걸 봤다”며 “하지만 왜 흉기로 B씨를 찔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내가 데리고 오겠다는 B씨의 전화를 받고 밖에서 소주 2∼3병가량 마셨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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