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박근혜보다 먼저…

2017.11.02 18:30:02 호수 1139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공동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각종 이권 개입 혐의
검찰 징역 5년 구형

재판부는 지난 4월 차 전 단장의 심리를 마무리하며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도 5월11일로 지정한 상태였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4월17일 기소되면서 차 전 단장의 판결은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과 공소사실이 겹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한 뒤 함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자 재판부는 차 전 단장 1심 판결부터 매듭짓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재판부는 9월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차 전 단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관련 혐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재판을 재개해 빠른 시일 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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