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인 상습 협박한 30대男 검거

2011.07.15 16:50:15 호수 0호

“도우미 불법인 거 알지?”

울산남부경찰서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른 뒤 신고를 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김모(32)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남구 신정동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양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6차례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부를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처럼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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