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학생 딸 증여세 관련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8억대 상가 소유’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6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시절에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문회 장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그 동안 상속세, 증여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부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원 소유자는 홍 후보자 배우자인 장씨 어머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이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고 현재 가액은 8억6000만원이다.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 입장도 논란이다.
그동안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홍 후보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임대소득에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홍 후보자는 5년간 전체 상속·증여액이 36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1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