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좀 할게요” 여환자 속옷 내린 의사

2017.10.26 18:51:04 호수 113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채혈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린 의사 A씨에게 강제 추행죄를 지난 1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범죄로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A씨의 상고심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한 대학병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5월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2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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