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2017.10.26 13:24:51 호수 1138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서 검찰은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 채 흔들리게 했고, 중대한 책임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전 정 전 비서관 재판을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춰 함께 선고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심리가 어느 정도 돼서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인정…‘박’ 지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명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 문건을 준 건 맞지만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 아니다”라며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없을까 고민했기 때문에 최씨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게 너무나 많다”며 “가족도 없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두하신 분”이라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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