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을 선고받았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선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사업계획서의 추정사업비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가능성만으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며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적 표현인 만큼 해당 부분만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결정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