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킨 뒤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대구 시내 모 병원 원장 A(66)씨 등 8명을 지난달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의 노숙인 33명에게 기차표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인해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입원토록 한 뒤 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환자 223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면진료 없이 입원토록 하고 의료급여를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이 부정 수급한 의료급여 등을 산정, 모두 회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