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제한

2017.09.18 09:46:52 호수 1132호

공공기관 주관행사 프랜차이즈 진입제한 규제 통과
신규 영업장소 추가 발굴 및 푸드트럭 POOL 구성



지난 6일 서울시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 ‘프랜차이즈 진입제한’ 규정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서울시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푸드트럭은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활성화를 통해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초기 목적을 상기하고 청년창업 자립 지원 및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 제한을 전국 중 서울에서 먼저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6일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본부 및 가맹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 6곳에서 18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조례개정 대상인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의 진입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영세 푸드트럭 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 구성 등 영업기회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3월과 8월 등 6개월 단위로 참여자를 새로 모집하여 봄과 가을 축제 및 행사 시즌 직전에 푸드트럭 POOL을 최신화하고, 서울시 자체 축제나 행사는 물론 민간긴업 요청 시에도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서울시 조례개정은 프랜차이즈업계의 푸드트럭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장치”라며, “서울시는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영세한 소상인의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 수익성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발굴하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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