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소년법 개정 검토해야”

2017.09.14 11:29:23 호수 1132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선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간의 역할을 분담해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으로 열린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는 법무부·문체부·여가부장관, 방통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폐지청원 인지”
장관 회의서 사건 강조

그는 “부산·강릉뿐만 아니라 아산·부천·세종·서울 등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10대 청소년 간 집단 폭행사건이 이제야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며 “참으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도 최근 26만여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이는 사실상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과 바램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소년법 폐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이번 사건이 폭행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림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