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소개 수수료 챙긴 공무원 ‘쇠고랑’

2017.09.08 11:24:50 호수 113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청주시청 8급 공무원 A씨를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룸살롱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청주의 한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보도방을 수사하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 A씨를 입건하고 청주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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