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친모 성폭행 패륜아 징역 15년

2011.07.01 17:22:41 호수 0호

짐승만도 못한 아들의 ‘몹쓸 짓’

친모를 두 차례나 성폭행
설날 떡국 끊여준 친모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친어머니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감내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모성을 부정당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점과 A씨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설 명절인 2월 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B(64)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하며 모두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준 어머니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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