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여성운전자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A씨(26)와 아내 B씨(30)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9월2일 군산시 소룡동 모 아파트 골목길에서 토스카 차량에 접근, 손을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일명 손목치기) 합의금 명목으로 운전자 C씨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여차례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부부는 당시 자신의 딸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