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 침뜸’ 김남수옹에 징역형

2017.08.18 15:33:45 호수 0호

“단순히 교육 그치지 않고 뜸이나 침 놨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법원이 18일, 무자격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102)옹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옹은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옹은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했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뜸과 침을 놓게 하는 등 침뜸 시술 행위를 하게 했으며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만큼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김옹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선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설립 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판결은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교육과정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된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 판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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