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장인 팔아 장모에 5000만원 뜯어내

2017.08.18 10:00:24 호수 112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숨진 장인에 대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장모에게 각종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A(36)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장인이 사망하자 장모에게 “장인 명의로 가입해놓은 회사보험서 1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보험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각종 절차 수행에 비용이 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모는 사위가 돈을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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