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외로워서 자살을 해야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57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A(53·여)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10시21분쯤 집 전화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살할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지난 4월 말까지 무려 570차례나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편과 따로 떨어져 살면서 삶이 외로워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