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울어서…4개월 아들 입막아 숨져

2017.08.14 15:17:50 호수 112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경찰청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생후 4개월 아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A(36·여)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오후 3시24분쯤 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시끄럽게 울기에 잠깐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뗐는데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에 따라 경찰은 출산 뒤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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