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후 금은방 털다 덜미

2017.08.14 15:15:47 호수 112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단이탈로 수배 중이던 사회복무요원 박모(23)씨를 금은방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진열대에 올려진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도주하거나 영업을 마친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총 48회에 걸쳐 376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중 지난해 4월 5일 무단으로 이탈해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수배지를 본 부산 연산동에 있는 PC방 업주의 신고로 경찰은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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