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결국 재판장으로

2017.08.14 08:54:53 호수 1227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저 단체 대화방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수백회 올려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바 있다.

단톡방에 허위사실 200여회 게시
거짓 알고도? 낙선 목적에 주목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동영상 중에는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검찰조사에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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