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여성과 원룸서 단둘이 왜?

2017.08.14 08:53:26 호수 1227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원룸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은 “가족이 있는 미국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수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신고로 출동 경찰에 체포
“미국 다녀오겠다” 연락 두절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경 전주 완산의 한 원룸서 여성 A씨와 큰 소리로 다투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서 체포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김 의원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흉기에 베어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전 2시25분쯤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연행 후 김 의원의 신분을 알았고 이후 엄지손가락 출혈이 심해 오전 3시15분쯤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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