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내부 단속, 왜?

2017.08.09 12:47:03 호수 1126호

일 커지기 전에…기막힌 타이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프리드라이프 내부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사 차원서 각종 주의사항을 일선 지점에 하달된 데 이어 장례지도사 교육을 담당하던 기관은 사실상 폐쇄됐다. 현장 인력들과 갈등관계가 불거지기 전에 본사 차원서 한발 앞선 대응책을 내놨다는 말이 오간다. 
 



최근 프리드라이프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광고 시 주의사항을 일선 본부장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자발적인 내부규율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표면적 이유는 향후 상품 및 인력모집 등에 관한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서 혼선을 없애기 위함이다. 

변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에 저촉되는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도해약환급금, 서비스 및 제공물품,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업계 1위 근거 명시 기준 등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사전 입막음?

흥미로운 점은 공지에 상조설계사와 회사 측 관계를 확실히 선긋고자 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상조설계사를 근로자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금지하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공지를 보면 설계사 모집광고와 의전관리사 모집광고는 반드시 구분하라는 내용과 함께 예시로 이들에 대한 ‘근무, 근로, 출근, 급여, 정규직 사원’ 등의 표현을 삼가라는 언급이 나온다. 프리드라이프와 일선 상조 설계사들의 갈등관계가 부각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서 공지가 전달됐다는 점은 또 다른 추측을 가능케 한다. 


지난해 10월 프리드라이프는 몇몇 상조설계사들에게 일방적 해촉 결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촉과 함께 상조설계사들의 잔여수당마저 몰수하면서 사태는 한층 커졌다. 잔여수당은 상조설계사가 모집해 놓은 계약이 유지되는 한 인센티브를 40∼50개월 동안 분급해주는 일종의 후불제 월급 개념이다. 

실제로 해촉 결정이 내려진 몇몇 전직 상조설계사들은 ‘잔여수당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몇몇 상조설계사는 프리드라이프 측이 개별적인 회유 작업을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지부장들에게 개별적인 접촉해 단체 행동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 상조설계사는 “사측과 관련된 사람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왔고 요구 조건을 들어줄 테니 그만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며 “그간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와해를 노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상조설계사들과 갈등은 계약관계상 드러난 파열음의 단면에 불과하다. 

몇 해 전 장례지도사들과 퇴직금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프리드라이프는 최근 ‘의전관리사(장례도우미)’를 운영하는 과정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지난해까지 프리드라이프서 의전지도사로 일했던 30여명이 지난 3월부터 직접 나선 상태다. 

다만 이 과정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표면상 의전관리사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프리드라이프 의전 행사에 투입된다. 의전관리사는 프리드라이프와 직접 계약 형태가 아니라 일선 지점과 계약을 맺는다. 이런 연유로 프리드라이프는 의전관리사를 본사 직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선 본부장들에 특별 공지사항 하달
선제적 대응 움직임으로 분석  

문제는 의전관리사들이 사실상 본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과정서 일정량 이상의 상조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거나 영업활동에 투입된 정황이 곳곳서 포착되거나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원칙상 본사가 아닌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거치기 때문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법상 이들이 프리드라이프의 통제하에 업무에 투입됐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프리드라이프는 꽤나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 


한술 더 떠 최근 일선 본부장들에게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계약을 좀더 명확히 한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프리드라이프가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일선 장례지도사, 상조설계사, 의전관리사와 애매모호한 계약관계를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의 경계선을 확실히 긋고 향후 비슷한 논조로 거듭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프리드라이프 내부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됐다. 파주에 위치한 프리드라이프 서울고객감동센터의 직접 운영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2007년 11월 파주에 문을 연 서울고객감동센터는 장례지도사 전문 육성과정을 책임지는 프리드라이프의 핵심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프리드라이프는 운영서 손을 뗐고 지금은 외부서 장례교육시설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라이프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이다. 서울고객감동센터 직접 운영 중단은 프리드라이프가 자체 인력 양성을 포기하고 특수고용직 계약을 통해 장례서비스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대외적인 압박은 프리드라이프를 한층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노총은 상조회사 선별 노동조합 지부설립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만장일치로 전국장례인노동조합 프리드라이프 지부 설립을 공식 승인했다.

프리드라이프 지부는 사측에 단체 교섭안을 다섯 번 보냈으나 프리드라이프 사측의 답변은 이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사측은 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을 뿐이다. 

선긋기 차원?


상조업계 관계자는 “최근 프리드라이프의 움직임은 연달아 잡음이 생길 것을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며 “이것과 별개로 사정기관서 프리드라이프를 주목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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