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 남매의 난 일단락

2011.06.22 06:00:00 호수 0호

차광은 총장 전격 해임, 위탁계약서 위조…“엄중처벌 마땅”

차병원그룹은 재단이사회를 열어 최근 투자사 논란을 일으켰던 차광은 차의과대학 대외부총장을 전격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차병원의 남매간의 고소전은 차광렬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차 이사장은 “이번 사안은 차인베스트먼트가 이사회 의결이나 이사장 허락 없이 의료재단이나 학교법인(성광학원)과의 업무용역 위탁계약서를 위조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이사장은 “학교와 재단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학교 임원의 비리에 해당하므로 엄중 처리가 마땅하다”며 “(차광은씨를) 학교 부총장 직위에서 면직하고, 향후 더이상 학교나 재단 측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차 이사장의 이번 언급으로 차병원의 차인베스트먼트 설립과 관련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남매간 재산 다툼이 아니라 차광은씨 측의 계약서 위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차광은씨는 차병원 설립자인 차 이사장의 1남2녀 중 둘째딸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차홀딩스컴퍼니를 통해 투자회사 ‘차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이 회사는 위조된 위탁계약서를 이용해 코스닥시장의 투자주의환기종목인 블루젬디앤씨의 주가 부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차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일 블루젬디앤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0억원어치의 주식(114만2204주)을 매입,14.7%의 지분을 확보했고 주가는 5월19일 이후 7번의 상한가와 2번의 하한가를 치면서 27일 만에 1555원에서 2380원(지난 15일)으로 급등했다.

황영기 차바이오앤디오스텍 대표는 이런 낌새를 감지하고 모경제일간지에 ‘차인베스트먼트는 차병원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황 대표는 “차인베스트먼트가 차바이오앤디오스텍 관련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회사의 주가가 8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광고를 냈다”며 “차인베스트먼트는 줄기세포연구소 겸 병원으로 활용하려고 확보한 옛 분당경찰서 부지를 높은 차액을 노린 상업적인 용도로 개발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신문 광고가 나가자 이윤 차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황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대표 등은 고소장에서 “차홀딩스컴퍼니와 성광의료재단 사이에 업무용역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는 만큼 두 회사는 차병원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틀 만인 지난 15일 고소를 자진 취하했다. 더욱이 차 이사장이 나서 계약서 위조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자 이 회사는 재단 측에 위조한 계약서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병원그룹은 차 이사장이 서울 초동에 세운 차산부인과를 모태로 1984년 강남차병원을 설립,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차의과학대 설립을 인가받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우회상장하며 로스앤젤레스(LA)할리우드장로병원과 차움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지난해 1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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