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임원, 수십업대 뇌물 수수

2011.06.22 06:00:00 호수 0호

명지건설 어음할인 대가로 22억

사채로 자금 조달한다는 소식 듣고 범행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회사채나 기업 어음의 인수계약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임원 김모씨와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에서 2007년 3월까지 명지건설 측에 “액면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주면 명지건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할인 중개를 돕겠다”며 그 대가로 총 2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명지건설의 자금 사정이 열악해 사채업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범죄 공모 한 달 뒤인 지난 2006년 5월 명지건설이 발행한 액면금 100억원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대한석탄공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회사채 인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명지건설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2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명지건설은 지난 2007년 3월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한 달 후인 4월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다시 부도를 냈다가 2008년 결국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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