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주력사 철퇴 왜?

2011.06.22 06:00:00 호수 0호

‘아들·손자 몰랐나’

프라임개발·동아건설 출자규정 위반
주식처분 명령…과징금 7억여원 부과



프라임그룹의 두 주력 계열사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프라임개발과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내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계열회사간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유지하는 한편, 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 구축 및 동반부실화 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직접 출자·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외 다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면 안 된다.

그러나 프라임개발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일산프로젝트 주식 6.87%를 소유했다. 프라임개발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도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 주식 43.33%와 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 9.5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프라임개발에 1억1500만원, 동아건설사업에 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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