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항소심서도 징역형

2017.08.04 13:46:31 호수 0호

법원 “국회의원 직위 남용해 측근 사업권 받고 경제적 이익 챙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회부의장 출신 이병석 새누리당 전 의원이 4일, 포스코 비리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날 포스코 측의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실형이 선고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측근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 한 직무활동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포스코서 직접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체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국방부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직접 시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서 포스코 측은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크롬광 납품 중개권이나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회사 관계자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불법 정치자금으로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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