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참원에셋 탈세 공방전

2011.06.21 06:00:00 호수 0호

"65억 유용·420억 요구" VS "160억 탈세·1000억 횡령"

현대산업개발과 아파트 시행사인 참원에셋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울산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이다. 과연 무슨 일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일까.

고소·맞고소 ‘진흙탕 싸움’
검찰 본격 수사…결과 주목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참원에셋의 이모 대표를 횡령 및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대표가 은행 대출금 65억원을 유용했다”며 “참원에셋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토지대금을 부풀려 대출금 가운데 65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분양이 저조하자 420억원을 요구했다. 이를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참원에셋 측은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65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비리 폭로 혐의도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참원에셋 측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의 탈세와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정 회장 등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4명을 160억원대 탈세와 1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40세대의 실질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울산뿐 아니라 인천, 광주, 전주, 군산 등 다른 지역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과정에도 이같은 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탈세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관리자금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탈세 등 불법적인 행위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비 및 구상금 채무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일부 할인분양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소는 이 대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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