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에 염산·흉기까지’ 데이트 폭력 50대 실형

2017.07.28 09:50:23 호수 122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법은 지난달 21일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하면서 흉기로 위협하고 1년간 수백통의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A(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0시쯤 강원 양구군서 퇴근하는 B씨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7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B씨가 집착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는 등 자신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않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졌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또 A씨는 B씨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자 올해 4월23일 B씨의 차량에 강한 산성성분이 들어있는 염산 용액을 뿌려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간 B씨에게 휴대전화로 269회, 일반전화로 24회 전화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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