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2017.07.21 13:55:54 호수 0호

제네시스 차량 제공 혐의 등은 원심과 동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공짜 주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21일, 항소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검사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219만원도 명령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차량과 가족 여행경비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후 넥슨재팬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도인과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 넥슨 재팬 주식으로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와 함께한 여행 경비 부분은 여행을 함께 간 사람들끼리 비용을 분담한 것이어서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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