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집행유예, 당선무효 확정

2011.06.14 12:32:53 호수 0호

‘돈 먹고 제명 됐어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일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공 의원이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에게서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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