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재력 속이고’ 나이트 부킹녀 성폭행

2017.06.22 13:30:12 호수 112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에게 나이와 재력을 속이고 접근,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한 A(41)씨의 항소를 지난 6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나이트클럽서 만난 B씨에게 ‘31세 미혼이고 수백억원을 물려받을 예정’이라며 연인 관계로 지냈다.

A씨는 먼저 “급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고 요구해 150만원을 챙겼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멀리하자 속옷 차림을 한 B씨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를 비롯해 강간·감금·협박·폭행·음란물 유포·무면허 운전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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