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공정거래 혐의’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2017.06.22 09:37:24 호수 0호

서울중앙지검, 서초구 방배동 본사 등 3곳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불공정거래 혐의'로 미스터피자가 21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미스터피자를 2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서 정우현 회장 가족 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 가맹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 영업을 한 혐의 등도 조사 중이다.

정 회장은 탈퇴한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어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이들 가게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 및 미스터피자 임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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