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면직 4일 만에…

2017.06.15 15:00:31 호수 1119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돈봉투 만찬’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면직처분 권고를 결정한 지 4일 만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을 전날 오후 대검찰청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상대로 저녁 식사 자리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과장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아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도 했다. 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결과 ‘돈봉투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감찰이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이 전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