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리고 잠적한 남친

2017.06.15 11:32:03 호수 111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속여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을 뜯어간 김모(37)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7월30일부터 같은 해 11월29일까지 여자친구 박모(29)씨를 상대로 6차례에 걸쳐 1억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년 동안 사귄 박씨에게 “동생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달라”며 2600만원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서게한 뒤 대출이자를 며칠만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연말 김씨와 헤어지면서 빌려갔던 1억1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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