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제폭발물 피의자 “논문 질책에 범행 결심“

2017.06.15 10:27:08 호수 0호

피해 교수 “교육자 입장서 처벌 원치 않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교수의) 논문 질책으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다.”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서 일어난 교수 연구실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논문 질책’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서 “김씨가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서 의견 출동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며 “특히 5월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수는 ‘논문작성 과정서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김씨와 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김 교수는 교육자 입장서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인 김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로 같은 학과 김모 교수의 손과 목 등에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형법상 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7시41분~44분 사이 김 교수의 방인 교내 제1공학관 479호실 앞에 폭발물이 담긴 종이상자, 쇼핑백을 놓고 갔으며, 오전 8시40분께 출근한 김 교수가 상자를 여는 순간 급격한 화약반응이 일어났다.


김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서 일명 '못 폭탄'이 등장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돼 이 같은 범죄를 구상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연구실에 있던 텀블러 안에 나사 수십개를 넣은 폭발물을 하숙방서 직접 만들었다.

김씨는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된 김씨는 13일 오후 8시20분께 거주지인 연대 인근 모 하숙 빌라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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