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본격 시행

2017.06.12 09:39:54 호수 11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접객 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취급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또 메뉴게시판이나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 주문의 경우, 원재료명이 표시된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선정된 식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10m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총 21종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지난달 30일부터 표시가 의무화된 34개 업체 총 1만6343개 매장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표시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의2)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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