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미남’ 미끼로 떼돈 벌려한 ‘양심불량’ 사장

2011.06.03 18:14:40 호수 0호

‘미남계’로 와인바 유인 “부어라 마셔라”

나이트 비용대주며 “여자 데려와”
부킹녀들에 수백만원 술값 물려



이른바 ‘꽃미남’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자신의 와인바로 데려와 바가지 요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와인바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달 30일 젊은 남성들을 고용, 여성들을 꼬드겨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데려와 고가 술을 시켜놓고 도주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여성들이 수백만원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로 업주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대 초반의 남성들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 데려와 고가의 양주 등을 주문해 놓고 달아나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25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수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내 준수한 남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나이트클럽 출입 비용을 대주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업소에 데려와 한 번에 많게는 290만원 어치의 술을 시켜 놓고 달아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상 영업시 사용하는 일반 메뉴판과 별개로 별도 메뉴판을 준비해 70만원 이상의 고가 메뉴 주문을 유도하고 “주차를 다시 하고 오겠다” “주차 중 친구가 시비가 생겼다” 등의 변명을 하고 도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피해여성들이 술값 지불을 거절하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돈이 없으면 몸으로 대신 때우라”고 공갈해 돈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 김씨는 피해여성 2명이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다며 신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이동익 검사직무대리가 수사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이 검사직무대리는 피해 여성들과 통화에 사용된 대포폰의 통신사실 조회를 통해 다른 피해자를 찾아냈고, 업소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은 범행을 밝힐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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