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 대신 변제한 돈 돌려받으려면?

2017.05.29 09:52:22 호수 1117호

[Q] 가까운 지인 A가 B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하지만 A가 돈을 갚지 않아 B가 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자 A는 담보실행을 막기 위해 저에게 대신 돈을 변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간곡한 부탁에 채권자인 B에게 A의 채무를 변제해줬지만,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B가 설정한 위 저당권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A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은 A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A를 위해 채권자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해준 사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질문자가 A에게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 그 타인에게 변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과 같이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대신 채무를 변제한 때 변제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상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는 채권자인 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A에게 행사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민법상 변제자대위라고하며, 이 제도는 변제 등을 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를 대위한자는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해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한편 변제자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먼저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의 만족을 주었어야 합니다. 또한 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변제자대위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질문자는 A를 대신해 채권자인 B에게 채무를 변제해 채권회수에 만족을 줬으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질문자는 A에 대해 구상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B의 승낙을 얻어 변제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변제자대위를 근거로 B가 A에게 가지는 저당권을 행사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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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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