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국민 쌈짓돈 맘대로”

2017.05.25 15:17:24 호수 1116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특검, 징역 7년 구형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그간 재판 과정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15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삼성물산 합병 건을 몇 차례 보고받은 것은 나중에 기억했지만 의결권을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삼성물산 합병 건을 신경 쓰지 못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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