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극 동참

2017.05.22 10:06:57 호수 1115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월28일 행정예고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고시가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내용과 참여방법 등을 고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음식점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평가 및 홍보를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음식점 평가기준은 1등급(90점 이상, 위생상태가 아주 우수함), 2등급(80점~89점, 위생상태가 대체적으로 우수함), 3등급(70점~79점, 위생상태가 양호)으로 나뉜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통해 음식점 홍보 및 매출증대 기여,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외식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대중음식점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 관련 10만6000여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할 경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국내서 식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고 발생건수의 절반 이상이 일반 음식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돼 제도가 정착될 경우 수천여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가 점수 공개해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 제공
먹거리 안전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효과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그동안 자체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펼쳐왔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우수 위생등급을 지정 받을 경우 홍보효과를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또 “우수 위생등급을 받을 경우 2년간 위생 점검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매장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과 시설, 설비의 개·보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라면 누구나 식약처 시·도지사, 시 ·군·구청장 등 한 곳을 골라 등급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은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좋음’과 ‘우수’‘좋음’으로 나뉘며 신청인은 원하는 등급을 선택해 등급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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