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타살? 고 허원근, 순직만 인정

2017.05.18 15:10:52 호수 1115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의문사’로 남은 고 허원근 일병에 대해 33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1984년 사망한 허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앞서 허 일병은 대법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판단과 판결이 엇갈렸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1기는 2002년 9월, 허 일병의 사망을 중대본부 내무반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은 타살로 최종 결론 냈다.

GOP 복무 중 영내 사망
사망 33년 만에 결정


그러나 같은 해 11월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중대본부 내무반서 총기 오발 사고는 없었다고 다시 발표했다.

2004년 6월 의문사진상조사위 2기는 다시 타살로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심에서 타살로 결론, 2013년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는 자살, 2015년 대법원은 ‘진상규명불능, 다만 군 수사기관의 초동조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판결 확정’으로 최종 판결했다.

유족들은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허 일병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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