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2017.05.04 14:46:03 호수 1113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캐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캐디 성추행의 결말
대법 징역형 확정 판결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담당 캐디의 가슴과 팔 등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의장은 경기 시작 무렵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경기 중간중간 캐디의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며 “캐디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된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