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 무죄

2017.05.04 14:34:01 호수 1113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법원이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부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부인 신모씨에 대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던 거창군의 한 대학생에게 2만원가량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1월 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7만5000원과 1만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20만원어치의 의류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부인, 학생에게 금품 수여 혐의
법원 항소 기각 “처벌근거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줄 때만 제공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신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수여한 시기도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었기에 재판부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근거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금품을 준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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