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2011.05.23 16:55:05 호수 0호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겸직 신고 안 해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법대출과 부실운영으로 올해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하며 매월 200만원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 수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17대 총선 낙선 뒤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며 “이후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의 돈을 실명 통장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또 “1년에 한두차례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는 형식으로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했지만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로비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당시엔 저축은행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5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을 두고선 “국회사무처로부터 ‘겸직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법 29조에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안에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수석 쪽이 ‘거짓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과 ‘도덕불감증’을 문제 삼아 정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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