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가 장래에 받을 채권 압류할 수 있나?

2017.05.02 11:30:10 호수 1113호

[Q]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지인 A에게 3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현재 병원 인테리어를 수주해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장래에 A가 받을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이 되며, 질문의 경우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먼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가 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A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에게는 인테리어 공사 도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대금은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장래의 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장래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A가 진행 중인 병원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소송 등을 거쳐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채무자가 3자로부터 먼저 공사대금을 받을 염려가 있어 소제기와 함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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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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