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에 뇌물까지…불법유턴의 최후

2017.04.28 17:14:49 호수 111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운전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김모(42)씨가 형이 확정된 수배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인계했다.



김씨는 경찰에 뇌물까지 건네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서 벤츠 차량으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신분확인 과정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청담파출소 이모 경위가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당황한 김씨는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확실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조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갑에서 꺼낸 현금 70만원을 돌돌 말아 이 경위에게 건넸다.

이 경위가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김씨는 아내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털어놓으며 재차 뇌물을 건넸고,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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